대구 이혼 9곳 위치·지도

대구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구 · 업종 이혼 외
대구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대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재산분할합의서, 사실혼이혼, 가사비송사건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29 5층 법무법인 율빛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5층 법무법인 율빛

위도(latitude): 35.8651588

경도(longitude): 128.6275053

대구 이혼

대구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8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805호

대구 이혼

대구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대구가정법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206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06호

대구 이혼

대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0-5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대구 이혼

대구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다온유 이혼전문변호사 최현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9 청담빌딩 3층 3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청담빌딩 3층 302호

대구 이혼

대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대구 이혼

대구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대구수성구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57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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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대구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10 삼성생명 26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26층

대구 이혼

대구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희정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상가50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범어 상가503호

대구 이혼

FAQ

대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 위자료는 약혼 해제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배상 범위는 파혼의 유책 사유,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 약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단순한 실망감을 넘어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그 배상 범위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사조사 등을 통해 자녀의 상태를 살핍니다.

네,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본안에 대한 응소를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