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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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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정해진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를 분할로 지급받기로 합의했다면, 가장 주의할 점은 미지급 시의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합의서나 조정 조서에 지급 기한을 1회라도 어길 경우 나머지 잔액 전부에 대해 즉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과 지연 이자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그 유책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